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1.6.4.>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결산 및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4.>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및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이하 "자" 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4.>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은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금액 및 방법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한다.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받은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심의회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한다.
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4.>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4.,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