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327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1.6.4., 2023. 11. 3.>

제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2023. 11 . 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27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5. 20., 2022. 12. 30., 2023. 11. 3.>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복지국장
3.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1.6.4.>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강북구청은 제외한다)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6.4., 2021.11.11., 2022.10.1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1 .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1.>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2021.6.4.>

제14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18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안전증진

구청장은 구민안전증진을 위하여 젠더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 등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23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7조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0.>
1. 양성평등 실현 및 취약계층 여성의 문화ㆍ교육 지원 사업
2. 여성안전 및 여성폭력예방에 관한 사업
3.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4.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제30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2021.6.4.>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2021.6.4.>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9.5.10., 2021.6.4.> [조제목개정 2019.5.10.]

제3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10., 2021.6.4.>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5.10.>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제목개정 2019.5.10.]

제33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5. 20., 2019. 5. 10., 2022. 12. 30., 2023. 11. 3.>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여성가족과장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

제34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2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4. 제27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3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④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5. 20., 2022. 12. 30., 2023. 11. 3.>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여성가족과장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
⑥ 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

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개정 2019.5.10.>

제40조

장부의 비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4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1.6.4.>

제41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①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1.]

제42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43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1.6.4., 2026.4.17.>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