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정책제안 등 아동의 요구가 있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6.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것
7.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토록 할 것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로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17.>
구청장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2. 어린이날, 세계 아동의 날 등 아동 관련 기념일 축하 행사
3. 기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② 구청장은 아동,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 캠페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① 구청장은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또는 아동 권리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25.3.21.>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의결한 사항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학부모 및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추진단의 사무국은 아동친화도시 담당팀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실무추진단은 아동의 정책 제안 사항, 위원회의 제안ㆍ심의사항, 광범위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 등을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조정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사무국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구성은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 팀의 책임자로 한다.
② 위원의 성격은 당연직이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실무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아동의 의견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6.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의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