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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7327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 2022.2.11.>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9.27>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30>
③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09.10.30>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신설 2009.10.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② 위원은 관할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9.2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2022.10.1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