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2.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시설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다.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