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2 2013.12.6., 2019.1.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2 2013.12.6., 2019.1.14.>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8.12 2013.12. 6, 2016.2.19>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9.4.26.>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2., 2019.1.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9.1.14.>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12>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ㆍ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한다. <개정 2019.1.14.>
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8.12, 2016.2.19>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1.8.12>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1.8.12>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개정 2011.8.12>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 <신설 2011.8.12>
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9., 개정 2019.1.14.>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에서 신청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2>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천만원 이내 <개정 2004.1.9>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11.8.12, 2016.2.19>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5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6.2.19., 2019.1.14.>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1.8.12>
1. 일반ㆍ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1.8.12>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1.8.12>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1.8.12>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1.8.12>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9.1.14.>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5조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강북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1.8.12>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4.>
<삭제 2019.1.14.>
<삭제 2004.1.9.>
<삭제 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