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6.22, 2016.2.1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6.2.19>
3.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과 화장실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2.19>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6.22, 2016.2.1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6.22, 2016.2.19>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2.19>
1. <삭제 2016.2.19>
2. <삭제 2016.2.19>
3. <삭제 2016.2.19>
4. <삭제 2016.2.19>
5. <삭제 2016.2.19>
6. <삭제 2016.2.19>
7. <삭제 2016.2.19>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6.22, 2016.2.19>
② 기금재무관 및 기금수입징수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6.2.19>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0.11.19>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⑤ 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2.1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3, 2009.9.25, 2010.11.19, 2016.2.19> ④ 위원은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2.6.22, 2016.2.19> [단서 신설 2016.2.19]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6.2.19>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주민대표<신설 2012.6.22>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9, 2012.6.22, 2016.2.1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11.19, 개정 2012.6.22, 2016.2.19>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2016.2.19> [조 제목 개정 2016.2.19]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적립ㆍ조정ㆍ운용 및 결산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10.1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구청장은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6.22., 2022.10.14.>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6.2.1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북구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1.19>
② 그 밖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1.19>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1.19>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