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5∼30밀리미터, 세로 30∼45밀리미터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
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