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 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기 등 각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