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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326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8. 11. 16., 2021. 12. 31.>

제2조

적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제3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3.6.30.>

[본조신설 2009. 12. 31.]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30., 2003. 4. 4., 2004. 11. 12.,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2016. 7. 15., 2019. 12. 27., 2021. 12. 31., 2023.6.30., 2024.5.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서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용
12. 삭제 <2019. 12. 27.>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4. 4.,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2021. 12. 31.>
③ 제1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19.12.27.> 및 <개정 2023.6.30.>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3. 6. 30.>

제7조

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하는 사람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② 삭제 <2000. 9. 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9.,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