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이자율(신규취득액 기준 cofix)을 적용한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3.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된 경우
4. 점용료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