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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25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구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ㆍ공유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식지”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및 인터넷방송 등의 온라인ㆍ모바일상의 홍보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정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블로그 기자단, 아나운서, VJ 등을 총칭한다.
5.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소식지 발행 등

① 소식지의 명칭은 “강북구 소식” 으로 하며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 및 점자 소식지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⑤ 소식지의 발행,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 부서장이 주관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소식지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6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게재 광고의 적합 여부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긴급이 요구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명예기자 위촉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강북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9조

원고료 등 지급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광고의 게재 등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구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방해하는 광고
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료광고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광고료의 산정, 징수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발행부수 및 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구민참여 행사 홍보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3.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5. 구민 의견, 미담 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
③ 구청장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9.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 모집 시 아나운서 및 VJ는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블로그 기자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③ 서포터스는 제2항에 따라 모집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사 작성 등 콘텐츠 생산과 소셜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콘텐츠 관련하여 언어능력과 진행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④ 서포터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블로그 기자단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서포터스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스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콘텐츠에 참여한 서포터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임무

①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기사 및 콘텐츠의 취재ㆍ작성ㆍ제작
2.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필요시 영상 콘텐츠 등에 출연
4.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② 서포터스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상품권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콘텐츠 제작

① 구청장은 홍보 등을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콘텐츠 제작 업무를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가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