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7.5.>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민사소송을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8. "소송사무등"이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9.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 소송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7.5.>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의 소송 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송무용전(별지 제1호서식)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과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송진행현황을 관리하고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담당자의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삭제 <2023.11.24.>
④ 삭제 <2023.11.24.>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3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4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6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7호서식 또는 18호서식)
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 등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4.>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건
⑤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 등은 그 소속 공무원,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하에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과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4.>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23.11.24.>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3.11.24.>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받을 수 있다.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등은 항상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
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2023.11.24.>
1.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2. 삭제 <2023.11.24.>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5.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 등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7.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소송의 경우 제1호 준용(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본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징수결정하여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4.]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무담당 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소관의 사건은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법무담당 부서의 해당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개정 2019.7.5.>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 상정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24.>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11.24.>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 선고 후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⑤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7.5., 2023.11.24.>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5.>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국가소송, 직무관련사건에 주 담당자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한 건에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①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과장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24.]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1. 특별착수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하며 특별승소사례금은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착수금에 대하여 별표의 승소사례금 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 지급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 특별착수금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11.24.>
③ 삭제 <2023.11.24.>
[제목개정 2023.11.24.]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무담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4.>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4.28. 및 개정 2023.11.24.>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 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의 결정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제24조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포기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관련 사건 비용회수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법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송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4.]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ㆍ화해ㆍ조정ㆍ무변론,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 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23.11.24.>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11.24.>]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11.24.>]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 및 동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
③ 법무담당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건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3.11.24.>]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11.2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따른다.
[제36조에서 이동 <2023.11.24.>]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11.24.>]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1. 감사원 보고:「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보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 보고: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소)보고: 소장, 상고장 및 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 진행상황보고: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
[제37조에서 이동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