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2. 11. 4.>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2. 11.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1. 8. 6.]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강북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강북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8. 6.>]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6.]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북구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1. 8. 6.> [제4조에서 이동 <2021. 8. 6.>]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