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248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 ○○동 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이하“구 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3. 삭제 <2021.4.9.>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 구 부녀회장 및 구 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4.9.>

제4조

선발

① 새마을회장은 추천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후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9.>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4.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