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과장(담당관, 동장, 단장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주무관 등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ㆍ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절충, 협조
사.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협조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기초조사ㆍ연구
나. 반복적인 일상업무
다.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 업무
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구청장은 제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이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5.]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의 구분에 따라서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7.19.>
② 삭제 <2023.3.31.>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행정실명제 시행에 따라 결재 시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각종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명, 부서장, 담당팀장, 실무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