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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73232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구청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계인수의 시기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ㆍ담당관ㆍ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시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ㆍ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인계인수서 보존·관리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ㆍ담당관과 국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