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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22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4., 1997. 11. 25., 2005. 5. 6., 2012. 11. 23., 2016. 12. 30.>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4., 1997. 11. 25., 2012. 11. 23.,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6. 10. 14., 2012. 11.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4., 1997. 11. 25., 2012. 11. 23., 2016. 12. 30.>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하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하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①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5. 6., 2012. 11. 23., 2021. 8. 6.>
1.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세무사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주택관련 전문가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3, 개정 2016. 12. 30., 2021. 8. 6.>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구청장은 임명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7. 11.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8. 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16. 4. 8.]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2016. 12. 30.>
② 삭제 <2021. 8. 6.>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12.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2. 11. 23.]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 4. 8., 2016. 12.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8.>

제7조의2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3.>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는 부동산정보과장, 개별주택가격업무는 세무1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4., 2005. 5. 6., 2007. 7. 6., 2012. 11. 23., 2016. 12. 30., 2017. 6. 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 4. 8.>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6., 2016. 12. 30., 2021. 8. 6.>

제10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 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1조

삭제

삭제 <2021. 8. 6.>

제12조

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강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 2012. 11. 23.>

[제목개정 2021. 8. 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