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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22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19]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19]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9> 4. 삭제<2015.6.19>

제3조

기본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 [전문개정 2015.6.19] 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2015.6.19>

제4조

주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삭제<2015.6.19>
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연계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시책을 수립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④ 삭제<2015.6.19>

제6조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 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5. 11. 7.>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제7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 <개정 2015.6.19>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개정 2015.6.19>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 <개정 2015.6.19>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개정 2015.6.19>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개정 2015.6.19>

제8조

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개정 2015.6.19, 2025. 11. 7.>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을 위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개정 2015.6.19>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개정 2015.6.19>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건널목, 공사현장 등 위험지역에서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9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각종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5.6.19>

제11조

삭제

삭제<2015.6.19>

제12조

삭제

삭제<2015.6.19>

제13조

삭제

삭제<2015.6.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