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구의회란
8. 기타란
제3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에 대한 사항과 구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나 규칙에서 따로(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된 세부 시행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한 방침(구청장 방침 등) 또는 지침
2. 구 방침으로서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4.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홍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1), (-2)...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