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7321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6.7.15., 2019.1.4., 2025.5.16.>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다만,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단서 신설 1995.6.15, 개정 2000.9.29, 2015.2.17, 2016.7.15., 2019.1.4.>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9.9.29, 2025.5.16.>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등 제증명
2. 삭제 <2016.7.15.>
3. 유료접종
4. 검사
5. 삭제 <2015.2.1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는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7.11.25, 2002.12.6, 2015.2.17, 2016.7.15., 2019.1.4., 2025.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00.9.29., 2001.5.18., 2002.12.6., 2005.12.30., 2009.10.30., 2015.2.17., 2016.7.15., 2018.1.5., 2019.1.4., 2025.5.16>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의 의료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8. 65세 이상인 사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삭제 <2019.1.4.>
11. 삭제 <2019.1.4.>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③ 삭제 <2016.7.15.>
④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제4조

삭제

삭제 <2016.7.15.>

제5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5.2.17>

제6조

허위신청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2.17, 2016.7.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