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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3211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8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4.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제5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사전협의 결과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
5. 관계법령 발췌문
6. 예산조치사항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법제 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입법안의 체계,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등의 저촉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제7조

반려 등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입법방침 수립

제6조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권고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중요문서 심사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할 때에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ㆍ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④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제1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이 속한 국 또는 보건소 직제순에 따른 부서의 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⑧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를 고려하여 정한 연간 심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⑤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 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제출된 의안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에게 이송하며,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은 이를 공고한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은 즉시 법제 업무 담당 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이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제 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후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얻은 조례는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4호서식)
2. 공포문
② 사전보고한 규칙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공포 기한까지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수정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수정된 내용으로 공포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5호서식)
2. 공포문
③ 훈령 및 예규는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

제18조

공포 및 발령

①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공포문에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법제 업무 담당 과장은 공포문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9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ㆍ후에 관계공무원 교육, 공포 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