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3210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4.>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8.12.14., 2020.10.8.>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18.12.14., 2020.10.8.>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4.>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7.3.24., 2020.10.8.>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2.25., 2018.12.14., 2020.10.8.>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2020.5.1., 2020.10.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목개정 2018.12.14., 2020.10.8.]

제4조의2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17, 개정 2011.2.25., 2018.12.14.>

제5조

법률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제6조

법률고문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② 구청장은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제7조

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7., 2018.12.14.>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되 자문요구 기한까지 문서로 도달된 건에 한정한다. <개정 2000.3.17., 2018.12.14., 2019.12.6., 2020.10.8.>
③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