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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320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구정과 관련된 각종 분쟁 민원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ㆍ해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3조

갈등영향분석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조에서 이동 2016.12.30.]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민원처리 주관 부서의 장
2. 해당 민원처리 관계 부서의 장
3. 감사담당관
4. 주민대표, 외부 법률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제3조에서 이동 2016.12.30.]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4조에서 이동 2016.12.30.]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6.12.3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0조

회의의 구성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5조의 위원 중에서 민원 사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1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2.10.14.>
③ 회의는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하되 다음 민원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1. 1개월 이상 미해결 고질민원
2. 5세대 이상 집단민원
3.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제9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2조

민원 및 갈등조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심의(갈등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이나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민원 사유 및 내용 3.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및 민원 처리 내용 4.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 등 ③ 민원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조정 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의 담당 부서장 또는 관계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6.12.30., 제10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3조

분쟁사항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등에게 현장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4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소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지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민원인은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인 대표자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원 사항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5조

분쟁조정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독립적ㆍ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 등의 현장조사결과 및 검토의견, 분쟁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6조

재심청구

분쟁조정 시 법률 검토의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분쟁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 차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7조

조정안의 통보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조정안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부서장 및 동장(이하 “부서장 등”이라 한다)과 분쟁당사자 또는 대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8조

조정안의 이행

① 조정안을 통보받은 부서장 등은 조정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조정 등에 대하여는 이유를 밝혀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의 재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부서장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 등은 자체 해결이 불가한 법령 개선 또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관계 부처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6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9조

조정의 중지

조정처리 중 분쟁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6.12.30.]

제20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12.30.]

제21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 민원조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조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12.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주관과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6.12.30.]

제22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제13조의 전문가 등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제20조에서 이동 2016.12.30.]

제24조

처리결과 확인점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처리 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