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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7320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10.4.30, 2012.6.22>

제2조

수상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구민이거나 구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모범기업인상만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사회복지상만 해당)으로서 각 분야에서 구민화합과 사회발전 및 아름다운 내 고향을 가꾸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6.20, 단서신설 1997.11.25, 개정 2012.6.22, 2013.7.19>

제3조

시상 부문

시상 부문은 아래와 같이 8개 부문으로 한다. 1. 선행봉사상 2. 모범가족상 3. 문화예술상 4. 체육상 5. 모범기업인상 6. 사회복지상 7. 환경상 8. 교육발전상 [제목개정 2024.6.28., 전문개정 2024.6.28.]

제3조의2

심사기준

제3조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2025. 5. 16.> 1. 선행봉사상은 자기를 희생하여 선행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 건설에 공헌한 경우 2. 모범가족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 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가정을 위해 헌신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24.6.28.> 3. 문화예술상은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 문화예술 증진에 헌신하여 구 문화수준 향상에 공헌한 경우 4. 체육상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엘리트 체육인의 후원ㆍ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경우 5. 모범기업인상은 구에서 모범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구 경제발전에 기여한 경우 6. 사회복지상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7. 환경상은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5.12.31> 8. 교육발전상은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신설 2024.6.28.> [본조 신설 2012.6.22, 전문개정 2013.7.19.]

제4조

시상

① 구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1997.6.20, 2012.6.22, 2013.7.19., 2024.6.28.>
② 시상 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5조

상패,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6.20>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7.6.20, 2010.4.30, 2013.7.19., 2024.6.28.>

제6조

위원회

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6.20, 1997.11.25, 2012.6.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6.22>
③ 위원은 구에 거주하는 저명인사 및 구 공적심사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11.25, 2012.6.22>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5, 2012.6.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7.11.25, 개정 2012.6.22., 2024.6.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대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1997.11.25, 개정 1998.9.24, 2000.12.1, 2007.7.6, 2012.6.22>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7.11.25>
⑧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7.11.25, 개정 2012.6.22>
⑨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19>

제6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6.22, 전문개정 2013.7.19]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7.19]

제7조

수상 후보자 추천

① 구민은 10명 이상의 주민이 연명으로 관할동장을 거쳐 추천하거나 관계기관장(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등) 및 구청 국장 이상 간부가 추천한다. <개정 1997.11.25, 1998.9.24, 2012.6.22>
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25>

제7조의2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는 구 감사담당관이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6.22>

[본조신설 1997.11.25]

제8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7.11.25., 2024.6.28.>

제9조

이중 시상의 금지

① 이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개정 2012.6.22>
② <삭제 2012.6.22>.

[본조신설 1997.11.25]

제10조

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25]

제11조

수상자의 사후관리

① 수상 구민에 대하여는 구정보고, 산업시찰,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 우대한다.<개정 2012.6.22>
② 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본조신설 1997.11.25]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25]<개정 2012.6.22>

제13조

삭제

삭제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