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2022.2.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2022.2.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1997.11.25>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1997.11.25>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및 물가안정 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 <개정 2009.10.30>
2. 종량제 규격 봉투료 . <개정 2009.10.30>
3.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 <개정 2009.10.30>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개정 2009.10.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9.24, 2006.6.23, 2011.7.29, 2013.9.27>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관할 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지역언론인, 강북구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6.6.23, 2013.7.26, 2013.9.27, 2016.2.19., 2016.5.20., 2022.12.30., 2023.11.3.>
④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촉된다.<신설 2010.4.30 개정 2013.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9>
<삭제 2013. 9.27>
<삭제 2010.4.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2.19>
④ <삭제 2016.2.1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9., 2022.12.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30.,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전문개정 2013.9.2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