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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3200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

제2조

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북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도서관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

위탁운영 계약

① 도서관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도서관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제목수정 2024. 11. 1.]

제5조

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60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규정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구청장은 분기별로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8조의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제10조

위탁철회 통지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
1.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2.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수유문화정보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11. 1.>

제13조

회원등록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및 필요서류를 도서관에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정보취약자(휴대폰 및 아이핀 발급이 어려운자)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② 신규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회원증 재발급시에는 조례 제12조 별표 2에 따라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제14조

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4. 11. 1.>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

이용제한

①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4. 대출 받지 않은 자료는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아니 된다.
5. 도서관을 무단집회, 면회 장소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장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제16조

자료의 대출 및 대출기간

① 도서 및 자료의 대출은 무료이며, 도서관별 1회에 대출 가능한 도서 및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11. 1.>
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복사 등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자료 복사 등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및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 등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문화교실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교실의 강좌별 수강시간, 수강기간, 수강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각종 비용은 문화교실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② 관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도서관 사용료 등 반환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