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ㆍ외국인 또는 강북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ㆍ외국인 또는 강북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경제ㆍ복지ㆍ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2. “내ㆍ외빈”이란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8.4.>
1. 다른 시ㆍ군ㆍ구 및 해외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
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공로가 크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4.>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의 국장급 공무원 1명
3. 그 밖에 강북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8.4.>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① 제9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④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수여증명서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4.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 강사로 초청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11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