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1., 2022.2.1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1., 2022.2.11.>
구립 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ㆍ보급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
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악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21.>
제3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6.21.>
①악단은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6.21.>
②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단장은 구청장이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구청장은 악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ㆍ결정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통하여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단장은 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을 대표한다.
①단원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북구 이외의 거주 주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 2023.6.30.>
②지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개정 2019.6.21.>
③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
④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6.21.>
⑤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신설 2019.6.21.>
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①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6.21.>
②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 등은 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19.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6.2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
5.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하는 사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6.21.>
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각종 연습에 참여하여 공연활동 준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기타 강북구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악단의 공연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매분기별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악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강북구의 시설 및 장비 등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