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1, 2017.8.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1, 2017.8.4.>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2.5.11>
문화예술단체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6.27., 2017.6.30., 2023.11.24.>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기관은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4.]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5.11, 2017.8.4., 2019.1.14.>
① 단원의 신규모집은 매년 상반기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2023. 6. 2.>
②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전까지 강북구보, 강북구 소식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1>
③ 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2017. 8. 4.>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전공자 및 단무장(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7.8.4., 2019.1.14.>
② 문화예술단체별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 14., 2023. 6. 2.>
1. 여성합창단원: 25세 이상, 58세 이하
2. 시니어합창단원: 59세 이상(남, 여)
3.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초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하
4. 소년소녀합창단원: 초등학생 이상, 중학생 이하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ㆍ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개정 2012.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따라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 심사위원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에 따른 예능 심사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문화예술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2. 5. 11., 2017. 6. 30., 2023. 6. 2.>
③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원은 수탁기관 소속 임원,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3. 6. 2., 2023.11.24.>
④ 예능 심사위원 중 외부 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9. 1. 14., 2023. 6. 2.>
[제목개정 2019. 1. 14.]
① 제1항의 실기점수는 예능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19.1.14.>
② 합격자는 실기점수에 따른 고득점자 순에 따라서 면접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5.11>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등은 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2.5.11., 2019.1.14.>
②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2.5.11>
③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2.5.11>
④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비치한다. <개정 2019.1.14.>
문화예술단체별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
1. 여성합창단원: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2.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고등학교 재학 시까지
3. 소년소녀합창단원: 중학교 재학 시까지
[전문개정 2019. 1. 14.]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9. 1.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및 규칙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자격지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 중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5. 11., 2019. 1. 14., 2023. 6. 2.>
③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2019. 1. 14.>
[제목개정 2019. 1. 14.]
①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11>
1. 교사자격을 취득한 정규음악대학 졸업자
2. 음악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음악전공 실무경력 2년 이상 되는 사람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무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1.14.>
재직 중인 단원 또는 위촉 해제된 단원이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을 발급한다. <개정 2012.5.11., 2019.1.14.>
[제목개정 2019.1.14.]
① 각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등에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은 방침에 따른다. <개정 2012.5.11., 2019.1.14.>
② 각 문화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각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 구입비, 편곡비, 간식비, 잡비 등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9.1.14.>
각 문화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을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