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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319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22.2.11.>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6.19>
② 문화예술단체에는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개정 2015.6.19, 2017.8.4., 2018.11.16.>
③ 제1항에 따른 각 문화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6.19>
④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거나 구청장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5.6.19〕

제3조

운영

① 문화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4조

자격

단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 전공자, 단무장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19., 2018.11.16.>

제5조

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5.6.19>
③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19>

제6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1.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6.19>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문화예술단체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6.19>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개정 2015.6.19>

제7조

단원의 임무

① 단장은 각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제8조

공연 및 연습

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개정 2015.6.19>
②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2시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③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연습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구청강당을 이용하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로 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행사, 공연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 <개정 2015.6.19>

제9조

사례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및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18.11.16.>
② 단원들의 구청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③ 삭제<2015.6.19>

제10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8.4.,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