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운영
3. 독서축제, 글짓기 대회, 도서교환전, 책 돌려보기 등 독서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