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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317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5-06-19공포 2015-06-19공포번호 1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7.19]

제3조

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3.7.19>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9.24, 2000.1.7, 2015.6.19>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19>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9.12.31, 2013.7.19 >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1.7, 2000.9.29, 2009.12.31, 2013.7.19, 2015.6.19>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5, 2013.7.19, 2015.6.19>

제9조

이사

① 이사 중 3명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1998.9.24, 2001.12.28, 2009.12.31, 2013.7.19, 2015.6.19>
② 이사(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신설 2009.12.31]<개정 2013.7.19 , 2015.6.19>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7.19, 2015.6.19>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7, 2000.9.29, 2015.6.19>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19, 2015.6.19>
③ 공단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비상임 감사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1, 2013.7.19, 2015.6.19>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사항은 법 제61조를 따른다. 〔조 제목 개정 2000.1.7〕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11조의2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 제목 개정〕 <개정 2013.7.19, 2015.6.19> [본조신설 2000.1.7]

제11조의3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본조신설 2000.1.7]

제12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6.19>
④ 삭제 <2015.6.19>
⑤ 삭제 <2015.6.19>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 [제5항에서 이동 2013.7.19]

제1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7.19>

제14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19>
1.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시설물 관리
3. 삭제 <2004.12.17>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13.7.19>

제15조

사업의 대행

① 법 제71조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②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7,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1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제목 개정 2013.7.19]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13.7.19, 2015.6.19>
② 공단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7〕 <개정2013.7.19, 2015.6.19>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영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7〕 <개정2013.7.19, 2015.6.19>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7〕 <개정2013.7.19>

제18조

결산

①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8, 2015.6.19> [전문 개정 2013.7.19]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결산서 및 서류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7 2013.7.19, 2015.6.19>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19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5.6.19〕 <개정 2013.7.1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2015.6.19>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구 기금에 적립하거나 구 세입으로 납입 [전문개정 2015.6.19]

제21조

결손의 처리

①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 전년도에서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결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015.6.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제22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삭제 <2015.6.19>

제22조의2

삭 제 <2003.11.28>

제23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24조

업무상황 등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9 ]

제25조

구유재산의 사용

구의 재산을 공단이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장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28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25조부터 제29조로 이동 2013.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