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1조제5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여부를 통지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 「지방세기본법」환급처리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붙여 반환하며, 점용료의 반환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