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2017.4.7., 2020.12.31.> 1. 삭제 <2014.10.17>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2017.4.7.> 3.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4.10.17]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4.10.17, 2017.4.7.> 5.「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17]<개정 2017.4.7.>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0.17, 2017.4.7.>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항 전문개정 2017.4.7. 개정 2017. 6. 30.] ③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차와 방법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되, 반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17]<개정 2017.4.7.> ④ 삭제 <2017.4.7.> ⑤ 삭제 <2014.10.17>
삭제 < 2014.10.17>
삭제 <2014.10.17>
삭제 <2014.10.17>
삭제 <2014.10.17>
삭제 < 2014.10.17>
구청장이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7>
삭 제 <2014.10.17>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4.10.17] ③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삭제 <2014.10.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