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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17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서 위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도로"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 제4호나목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19] 2. 삭제<2015.6.19>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9>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한다.
1.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1개 차로의 통행을 막는 공사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중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2015.6.19]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교통관리 방법ㆍ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안내표지ㆍ교통 안내표지 및 교통 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6.19]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9> 5. 공사 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9>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19>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자문을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 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6.19〕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9]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6.19>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9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문단을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 11. 3.> 1. 교통소통대책에 관련된 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5.6.19] ④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6.19]

제10조

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