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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16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활동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회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보고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