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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16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25>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5>

제4조

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9. 2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