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4.11.7., 2019.3.8.>
②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7., 2019.3.8.>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7., 2019.3.8.>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7.,2019.3.8.>
1. 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④ 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이 지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존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4.11.7>
⑤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11.7>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③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9.3.8.>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
2.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창고,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 등은 제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