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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15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전담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6.28.>
⑤ 국가 또는 구 외의 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0., 2022.12.30., 2023. 11. 3.>
1.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등 다문화 가족 유관 기관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주민대표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6. 복지국장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협의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및 수당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5.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협의회 업무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