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4.8.8>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8.8>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4.8.8>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4.8.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4.8.8>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4.8.8>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조 제목 개정 2015.12.3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4.8.8>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제품 <개정 2014.8.8>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2014.8.8>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4.8.8>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개정 2014.8.8>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