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0.5.1., 2021.6.25.>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 및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0.5.1., 2021.6.25.>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6.25.>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6.25.>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①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기금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임원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6.25.>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노인복지관련 사업 추진실적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급대장을 갖춰 두어 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6.25.>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①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