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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315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1-03-18공포 2011-03-18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의 단체ㆍ학생 등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민간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