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구에서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주요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우호협력은 의회에 보고한다.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등의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의 사용 및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우호협력의 취소는 의회에 보고한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