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4. 12. 2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12. 27.>
1.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2.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사적지 정비 사업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구청장은 보훈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등에 다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 1.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 건립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 3.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 개정 2024. 12. 27.]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23., 2024. 12.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4. 2. 23.>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개정 2024. 2. 2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단,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8.11.16.]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12. 27.>]
삭제<2024. 12. 27.>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③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유가족이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⑥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1. 12. 31.]
[제5조의3에서 이동 <2024.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1. 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