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보건소
2. 구 관내 동주민센터
3. 구 도시관리공단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선정할 때마다 옴부즈만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선정위원회는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24.>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5.20., 2022.12.30., 2023.11.24.>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옴부즈만은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위촉한다.
⑥ 본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 이외의 사항과 옴부즈만 선정 절차 등 옴부즈만 선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 옴부즈만이 되며,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에 따라 그 중 1명을 선출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옴부즈만의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을 총괄하며,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 옴부즈만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옴부즈만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표 옴부즈만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대표 옴부즈만은 매년 1월에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3항제5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선정된 고충민원의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전문가 자문 및 감정의 의뢰
5.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인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가한 옴부즈만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정요구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ㆍ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현황
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구 감사회의실에 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시ㆍ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