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민참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민참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참여 옴부즈만"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제도나 행정처분 등에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12.30.]
2.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16.12.30.>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6.12.30.>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6.12.30.>
5. “공공사업”이란 제15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①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12.30.>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본조 신설 2016.12.30.]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본조 신설 2016.12.30.]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 시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16.12.30.>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개정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6.12.30.]
5. 제3조의3에 따른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호신설 2016.12.30.]
6.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2.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 서류의 열람 <개정 2016.12.30.>
2. 조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감사 요구, 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조사결과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권고,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의견 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그러하다.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민원인은 구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고충신청인”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개정 2016.12.30.>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ㆍ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ㆍ평가를 한다. <개정 2016.12.30.>
1.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6.12.30.>
2.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3.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4. 그 밖에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① 제15조의 감시ㆍ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조달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감시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 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옴부즈만은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매년 1월에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대상기관의 공무원, 임직원, 고충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ㆍ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