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02.2.22., 2020.12.31.>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