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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312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06>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11.06>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구 교통안전기본계획<개정 2015.11.06>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개정 2015.11.0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0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5.11.06. 2016.5.20., 2022.12.30., 2023. 11. 3.>
1. 행정안전국장
2. 기획경제국장
3. 문화생활국장
4. 복지국장
5. 도시관리국장
6. 교통건설국장

제4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11.06>

제5조

본조 삭제 2015.11.06

[본조 삭제 2015.11.06]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개정 2015.11.06>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0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06>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06>

제8조

안건배부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06>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06> [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1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