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17]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7., 2022.10.14.>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가능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또는 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권장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0.14.>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2.10.14., 개정 2024.5.17.>
④ 구청장은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제 <개정 2014.10.17>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및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2.10.14.>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가 요석 등으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화장실로 하고,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 동안에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한다. <개정 2014.10.17>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과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비상 알림장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4.]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14.10.17>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14.10.17>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4.10.17>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14.10.17>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14.10.17>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4.10.17>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14.10.1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14.10.17〕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1조제4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제16조에 따른 신고한 금액대로 징수할 것
3. 유료화장실 운영 시간 동안 관리인을 두어 근무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4.10.17]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0.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